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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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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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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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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ㅠ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다만 만일 주4일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다면소정근로시간/40×8시간을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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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한 방식은 아닙니다근속이 짧으면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을 넘은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에서 저런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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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상한은 없습니다보통 관행상 3개월을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이나 1년도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에 부수적인 효과, 예컨데 최저임금의 감액 지급 가능 등이 있기때문에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기간의 적정성에 다해 판단할 수는 있겠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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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여름휴가가 애매한 면이 있긴한데, 휴가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휴가기가에도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때문에 1년을 채우는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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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성 문제로 내보낸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잘 못 알고 계십니다"계약서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의 직원에게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둘다 해고나 퇴사를 당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면제도되는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관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해고의 서면통보나 정당성을 갖추었어야합니다음식점에서 어느정도 수준의 욕설, 폭언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관련 사실관계 살펴보고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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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인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목요일 7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주간 총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이를 기반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주휴수당 시간=(주간 총 근로시간/40)×8때문에 주 18시간을 일하니18÷40×8=3.618÷40×8=3.6시간 1주에 3.6시간이 됩니다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장 현실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됩니다제가 여기서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사라고 검색해보면 계약서 대리 작성 해주는 그런 플랫폼 등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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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고를 당했더라도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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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아 보입니다보통 연봉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는지, 삭감률이 20% 이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거나, 지연지급된 경우 모두 포함되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누적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업무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현저히 달라지거나, 전문직에서 단순직무로 전환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팀 변경이나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 경미한 업무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예: 임금·근로시간 20% 이상 감소, 전문성 무시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의 사유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요건은 갖추어야합니다이직일 기준 18개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24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하며근로의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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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일용직 지급대장 등)이 필요합니다.일용직 신고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해당 신고 내역(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는 필수는 아니나, 임금 지급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공사 진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년도(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산정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관리번호, 보수총액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2. 공사건당 공사 종료 시 확정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 1회(3월) 확정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또는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여러 건의 공사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나,공사기간이 짧고, 공사 종료 후 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 신고(준공일 변경 등)를 통해 공사별로 조기 정산도 가능합니다.단, 보험관계 변경(준공일 변경 등)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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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댜로 한 달 전 통보하고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장의 강박이 심하구....뭐 이런것들은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합니다사지어이 합의하주면 즉시 퇴직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급한 상태로 보이니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이네요결과적으로 한 달 전 통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게 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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