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직책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비과세):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즉, 질문에 주어진 직책수당 200,000원과 식대(비과세) 200,000원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번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적합합니다.1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누락한 방식이고,3번은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으로, 연차수당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최종적으로 11000원의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그걸 수용했으니깐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닌가요?때문에 11000원으로 낮춘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12000원으로 안내한 것이 어느정도 확정적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1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 전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의 70%만 지급’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퇴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개월 전에 예고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와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의 30%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퇴사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위험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주요 지급 요건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해아아압니다실업급여 신청(7/1) 후 14일이 지난 시점(7/15 이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합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A회사 퇴직(6/30) → 실업급여 신청(7/1)B회사 일용직 1일 근무(7/14)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7/14)에 일용직 1일 근무가 있으므로, 이 근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8/1 계약직 취업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시점의 취업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B회사 계약직(8/1) 취업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제 수당 지급은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1일 근무는 영향 없습니다7/14 일용직 1일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B회사가 A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라면,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