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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확신하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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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면접 및 채용 확정까지 시급 12000원을 안내받았는데 약 12일 후 대표가 와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그제서야 이야기를해 11000원의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부당하다고 느껴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는데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12일의 임금까지 11000원으로 계산해 급여를 보내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이라고 적으면서 퇴사 3주전 통보하지 않을시 기존 임금의 70%지급이라고 특약조항을 적었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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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뒤늦게 작성하면서 소급해서 임금을 11,00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특정시점 이후에 12,000원을 적용하기로 서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3주전 미통보시 임금 90%지급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유효하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12일분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특약사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근무를 시작하였고 시급 12,000원으로 구두합의가 되었다면, 그 기간의 시급은 12,00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미 일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를 3주 전에 하지 않으면 임금을 70%만 지급한다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퇴사 통보 의무 역시 법적으로 1개월 전 예고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적용 이전의 12일 임금은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재산정 받을 수 있고, 감액된 금액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12000원으로 채용시 얘기를 했다면 12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라고 적으면서 퇴사 3주전 통보하지 않을시 기존 임금의 70%지급이라고 특약조항' 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최종적으로 11000원의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그걸 수용했으니깐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닌가요?

    때문에 11000원으로 낮춘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2000원으로 안내한 것이 어느정도 확정적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1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 전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의 70%만 지급’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개월 전에 예고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의 30%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퇴사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