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잔여연차 17.5일
주5일 8시간 근무
기본급 2,507,000원
월고정수당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입니다.
질문1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월고정수당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1번: 기본급 2,507,000원/209시간*8시간
=1일 95,960원
2번: 기본급+직책수당+식대/209시간*8시간
=1일 111,272원
3번 (회사에서 계산해준 방법):
기본급2,507,000원/30일
=1일 83,566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무엇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직책수당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2번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식대와 직책수당도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직책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비과세):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 주어진 직책수당 200,000원과 식대(비과세) 200,000원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적합합니다.
1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누락한 방식이고,
3번은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으로, 연차수당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직책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2-2번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