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배부른파스타
가끔배부른파스타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잔여연차 17.5일

주5일 8시간 근무

기본급 2,507,000원

월고정수당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입니다.

질문1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월고정수당

직책수당 200,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제외하는지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1번: 기본급 2,507,000원/209시간*8시간

=1일 95,960원

2번: 기본급+직책수당+식대/209시간*8시간

=1일 111,272원

3번 (회사에서 계산해준 방법):

기본급2,507,000원/30일

=1일 83,566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무엇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직책수당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2번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식대와 직책수당도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직책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비과세):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 주어진 직책수당 200,000원과 식대(비과세) 200,000원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적합합니다.

    1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누락한 방식이고,

    3번은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으로, 연차수당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직책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문2-2번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