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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회사에 현재신고는 되어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을 했구요.

신고자.관련증인.

행위자 출석후 면담(?)까지는 했습니다.

제출가능한 다른 자료는 없을까 싶어서 찾다보니

몇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서류화 하려고 보니 발생일이 년.월이 정확지 않습니다.

행위자+증인은 명확한데 증인은 증인참석 거부할듯싶구요.

행위내용은 사석에서(술자리)에서 힌간여동안 괴롭힌 행위입니다.

년.월이 정확하지 않을시 대략적으로 몇년. 몇월경으로

추정 한 증거제출도 채택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심사가 불인정되면 노무사선임. 변호사선임등의 방법을 선택해서 피해보상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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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기억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참고하여 조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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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증거 제출시 년 월 일과 같은 시점이 특정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추정 단서를 달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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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회사 내부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 참고인도 중요하지만 다소 부차적이고 문자,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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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과 증거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일시, 일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조사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보다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증인이 부담 등으로 참석을 거부하더라도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증언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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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조사이고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준에 대략적인 년월일로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합니다

    구체적일수록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를 제외하고는 경위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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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관되게 비슷한 시기에 진술한 내용이 일치된다면 증거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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