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제가 다음주 계약직 입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들으면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대상 되나요? 미리 내알배움카드할려면 조건 있나요? 참고로 이미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학점은행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심사평가를 거친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한해 국비지원이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수업료에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계약직 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며, 단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가능한 과정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 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를 받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한국어 시험, 추천 절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주로 신청하는 워킹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처(POEA)를 통해 송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용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후 배정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E-7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대상이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합니다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필리핀 POEA를 통한 송출 절차 및 추천 (E-9 비자의 경우)한국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주한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비자 심사 및 승인 후 발급4. 준비 서류 예시유효한 여권비자 신청서고용계약서POEA 추천서 (E-9 비자)학력 및 경력 증명서 (E-7 비자)한국어 시험 성적 (필요 시)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5. 소요 기간워킹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필리핀 내 송출 절차와 한국 내 비자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타인에 대한 비방, 험담, 소문 퍼뜨리기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행위피해자가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개인의 평판을 해치는 언행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동료가 반복적으로 험담을 하고,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과정에서는 입증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안의 경우 결국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Q.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드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즉, 제3의 인물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신고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근로자, 혹은 최근 입사자 등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합법입니다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사업주)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매일 근무한 인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인원 산정에 들어갑니다대표 제외 3명(정직원) + 아르바이트 1명 + 제3의 인물(근로자라면) = 총 5명→ 이 경우 귀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4인(정직원+아르바이트)으로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 자료상 5인으로 확인된다면, 실제로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