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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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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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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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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하면서 단기알바를 하신것은 아무 영향 없습니다7월 1일자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추가적인 단기 알바와 관련해서는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3일 정도의 단기 알바는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은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단기 알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알바 소득은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단기 알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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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제가 다음주 계약직 입사하고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들으면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대상 되나요? 미리 내알배움카드할려면 조건 있나요? 참고로 이미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학점은행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심사평가를 거친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한해 국비지원이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 수업료에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계약직 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며, 단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가능한 과정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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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쉰다는 것으 의미가 애매한데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쉬는걸로 봐야겠죠또한 통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쉬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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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형적인 본인의 권리만 중요하고 의무는 해태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통상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것을 무단퇴사라고 하는 겁니다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 측에서 긴급한 구인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니 계약서 작성한거 있다면 퇴사 몇 일 전 통보인지 확인해보세요퇴사한다고 구두로 말했다면 그때 사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해보세요물론 이와는 별도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결국 서로 하나씩 어긴 거로 보이네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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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계약을 수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기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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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를 받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한국어 시험, 추천 절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주로 신청하는 워킹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처(POEA)를 통해 송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용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후 배정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E-7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대상이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합니다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필리핀 POEA를 통한 송출 절차 및 추천 (E-9 비자의 경우)한국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주한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비자 심사 및 승인 후 발급4. 준비 서류 예시유효한 여권비자 신청서고용계약서POEA 추천서 (E-9 비자)학력 및 경력 증명서 (E-7 비자)한국어 시험 성적 (필요 시)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5. 소요 기간워킹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필리핀 내 송출 절차와 한국 내 비자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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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세요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통보했다고 저런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두배로 갚아주겠다는것도 뭘 갚아주겠다는건지도 모르겠고요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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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타인에 대한 비방, 험담, 소문 퍼뜨리기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행위피해자가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개인의 평판을 해치는 언행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동료가 반복적으로 험담을 하고,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과정에서는 입증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안의 경우 결국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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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도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딱히 지장은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거죠그래서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계약서 체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17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그날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거나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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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드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즉, 제3의 인물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신고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근로자, 혹은 최근 입사자 등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합법입니다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사업주)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매일 근무한 인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인원 산정에 들어갑니다대표 제외 3명(정직원) + 아르바이트 1명 + 제3의 인물(근로자라면) = 총 5명→ 이 경우 귀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4인(정직원+아르바이트)으로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 자료상 5인으로 확인된다면, 실제로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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