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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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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IT 업계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니다

사원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으로

업무 교육이 아닌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엑셀에 적어서 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졌는데

사원만 해당 되며 매일 적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로 업무 교육도 아닌 일과를 적는게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되어 보이며 개별 인사평가랑 계약시에 내용을 참고 할거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본인 4년차 사원이며 5년차 부터 승진 할 수 있다는데

회사에 1년차 미만 사원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업무 능력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지만 다들 1년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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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차원의 방침으로 전 직원에 대해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업무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방식에 속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한 직원에 대해서만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제출토록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회사측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으나 형식적으로 업무능력향상의 목적을 띄고 있다면 일부 불합리한 요소는 있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지시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일과를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업무향상 및 평가 목적에 정상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이며,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시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지시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지내는 동안 회사가 시키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따라야합니다

    그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본인이 이건 도움이 된다 아니다를 평가하는거 자체가 월권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 거부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 보고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