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은호텔에 다니는 직장인 인데요 최근 렌즈를 착용하면 눈이 빨개지는데 그것때문에 안경을 끼고 다니고 괜찮아졌는지 확인차 렌즈를 몇번 껴봐도 똑같아서 안경을 매일 착용하는데 최근 직장 상사분이 눈수술을 추천해서 알아보고는 있다고 했는데 계속 눈수술빨리하라고 재촉하고 “자기관리 똑바로 하라고 계획없이 뭐하는 거냐” 라고 하시고 내일까지 계획짜서 자기한테 설명하라고하고 안경 학생같다고 바꾸라고하고 이런일로 자기를 화나게하지말라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일적으로 잘못하고 혼나는거 같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최근에는 대상포진으로 고름이 눈옆에 생기는데 그걸로도 자기관리 똑바로 못한다고 혼났습니다..
(저 말고도 안경쓰는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언행이나 지시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 상사가 행동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외모나 건강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개인적인 질병이나 신체 상태를 이유로 꾸짖거나 계획서 작성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공개적인 모욕이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방지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담당자나 고충처리 부서에 먼저 상담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자기관리나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강요가 구반되었다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대로, 근로자의 용모에 대해 지적하며 폭언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을 통해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직장 상사는 아니네요
직장내에서 외모가지고 지적질 하는것은 문제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물론 서비스업에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과는 상관없는 지적질로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 상사의 지적이 지속되는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