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초 1년 월세 계약 이후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금액이 변동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며, 전입신고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받으니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2. 최우선변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속한 날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댓글로 지역과 선순위근저당 설정일 말씀주시면 상세히 답변 가능합니다.3. 1년 이내는 1년 미만과 같은 말 입니다.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5% 범위내로 상한 가능합니다.4. 금액 변동만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에 금액을 수정하여 임대차신고시 지자체마다 방침이 다르니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5. 질문자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합의갱신은 기한의 존속을 당사자끼리 합의 가능합니다.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거면 2년으로 기간은 인정되나,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통보한날로 3개월 뒤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가야할 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목적물변경을 신청하여, 전세대출을 그대로 주택만 변경하여 안고 갑니다만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목적물변경이 불가한 주택이 있어 중도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상품마다 다르니, 대출받은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목적물변경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중도상환을 꼭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지금 부동산 시세가 한창 떨어지고 있는데요 많이 내려온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것은 맞습니다.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인지, 또 다른 고점인지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부동산이 최저 하락치에 거래된 물건의 매도자는 현재도 고점이라 매도한것이며매수자는 바닥이라 생각해서 매수했겠죠.이는 부동산이 최고 상승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결과적으로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 가치판단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비싼 시국에는 월세살이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전제하에, 전세가 월세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월세보다는 결과적으로 저렴하니까요.전세가율 70% 미만,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주택의 경우 전세로 계약하는게 현명하고다가구 및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가율이 높으면서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가 바로 일어나는 주택들은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월세로 가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