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설정된 방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으로 전입과 확정일자를 하시고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들어가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 전, 전세권설정등기된 금액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보증금 5000만원이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팩트를 먼저 확인하신다음특약상 기재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사는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선순위가 없는 경우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을 받을건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건지 연락이 옵니다.배당을 받는다 결정하시면 낙찰금액 범위 내 보전이 가능하며 낙찰자에게 퇴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급 받습니다.만약 전세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낮은 경우 전액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낙찰자가 인수할 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무조건 소멸되며, 순위에 맞게 배당금을 받고 퇴거해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기존 전세재계약 파기후 다시 전세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 재계약 명목으로 가능합니다.2. 아니요. 기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3. 보증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다시 신청서를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퇴거로 합의보아 월세집을 구한 상황에 전세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차라리 월세계약의 위약금은 물론, 전세대출 상승분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달라는 식으로합의를 요청하시는게 현명해보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주택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지역이 아닌 이상, 1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보다는 소득과 총 대출금액의 dsr을 계산하여대출이 나오기에 불가 할 수 있다고 한 거 같습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거나,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 또는 40 ~ 50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하시면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