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1년 계약 만기 후 자동갱신 이후에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월세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전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지만,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면, 통보한날로 3개월 경과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분은 24년 1월까지 추가로 거주한다는 합의갱신이 있으셨고 1개월 추가거주를 합의보셨으니, 원칙상 2월 안에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지가 이루어져야합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는 전혀 책임질 필요 없으시고,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고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권등기 접수를 하신다음 집에 일부 짐을 두어 점유권을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만기 전에 퇴거하겠다는 임차인,법적으로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기간중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받습니다.즉 게약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2. 당여히 기존 세입자 '박'씨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계약 전 구두합의는 물론, 퇴거확약서에 공증까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