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사망시 소유권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일방이 사망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상속인이 지정되어 해당 상속인이 퇴거를 요청하면조율하여 보증금 반환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직계가족과 친척 부재로 상속인이 없는경우, 질문자분이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해당 관리인을 통해집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기다리시면 집주인의 4촌 이내 상속인이 나와연락이 올거로 예상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2억6,250만원의 0.4%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2.625억의 0.4%는 1,050,000원 이며월 이자로 환산시 87,500원 입니다.즉 월 이자로 87,500원씩 추가 이자가 나간다 이해하시면 됩니다.5년 고정금리인데 특정 변동으로 대출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건 은행에 연락하여 왜 변동으로 적용되었는지 소명을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입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는 아직 안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대항력이며, 최우선변제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선순위 물권보다 일부 최우선으로 변제받기 위한 조건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고, 해당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최대한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