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로 살고있는 모친 명의 아파트를 저희 부부가 특수관계인 저가매매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매수자도 해당 금액으로 동일하게 취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특수관계인 직거래시 최근 3개월 시세에 30%미만으로 거래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2. 형식상 임차인이 매수를 하는거니 계약금과 잔금만 가격을 넣으면 됩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 주택을 임대인으로 부터 매매하는 계약이며, 임대보증금 30,000만원은 잔금으로 갈음 하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소멸시키기로 한다.-해당 특약 넣어 진행하시면 됩니다.4. 임대차거래신고 후 해지되는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5. 둘 다 필요합니다.등기관련해서는 세금신고와 인지세, 채권할인 등 매매건을 개인이 하기엔 번기로우니 법무사를 통해 등기치는게 훨씬 수월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5% 증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5%이내 인상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둘 다 5%이내 증액 가능합니다.보증금 10억이 동일하다는 전재하에, 보증금 인상률을 월세로 기산하면10억에 5,479,167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상가도 동일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