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로 퇴거는 가능합니다.다만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으로 계약기간 내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중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주변 공사 소음은 해당 시공업체에, 아파트 방화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하며 이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시는건 불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사정하여, 보증금을 감액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달라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과의 갈등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매도 여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합의로 다음 전셋집을 구하신 상황에,일방이 계약 합의된 내용을 위반해서 피해를 본 경우 전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임대인에게 연락하여 " 녹취 된 내용대로 매도 여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합의하에 다음 집을 계약하였고, 집주인분의 합의 위반으로 저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 보상금과 지연이자 전부 민사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전세 퇴거 담보대출, 신용대출, 금전소비대차 등 어떤 경로든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는 내용을 적어 문자로 전송하신 뒤계속하여 집주인에게 재촉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계계약하신 다음 집 주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잔금 납부일을 지연시키는 것도 방법이며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고, 다음 집의 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날릴 경우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갱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가만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임대인의 합의만 있으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능합니다.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불가능하며, 이 땐 질문자분이 스스로 가치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누수로인하여 아래집 도배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공사 후 통상 3일 지나면 물기가 거의 마릅니다.이때 도배를 해주시면 되며, 대략 30~50 정도 비용 생각하시면 됩니다.다시 누수가 터지면 반복되니, 공사 시 확실하게 누수를 잡고 나서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물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 도배해 주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