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관련. 도배 장판 시기와 잔금일 시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전세집의 기존 임차인 퇴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후 이루어집니다.도배, 장판을 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먼저 받아 빠르게 실행한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15일 잔금 후 입주일인 20일에 전입을 하신다면 집주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통해 집에 근저당이 생겨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임차인1순위 조건 확실히 명시하시고 잔금일 바로 전입신고만 하신다면리스크는 없습니다.당사자간 조율하여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집 이사시기 통보 기한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거주하는 전세집은 합의갱신을 하셨고따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묵시적갱신 후 퇴거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합의갱신된 2년 기간 내 본인이 원하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정당하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은 현재 거주하는 집주인분께 사정사정하여보증금을 12월15일자로 반환받으시고, 모자른 금액은 전세퇴거담보대출 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따님의 주택 또한 계약만료일 2개월 전 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약 따님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9월15일에 퇴거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면 퇴거요청을 받은 날 기준 3개월 안에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셔도 법으로는 문제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형의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 경우해당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도장만 가져오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에 이정도 특약사항 넣으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은 잔금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원을 전액 상환하고 임차인에게 완납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임대차 기간동안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임차인1순위 조건)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전제하에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3. 해당 특약은 안들어가도 괜찮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융자금4억7천 , 전세금2000만원 , 부동산왈 : 최우선변제범위로 100%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15년 선순위 근저당이 잡혔으니 해당 기준으로 보아4500만원 이하 보증금을 설정한 세입자에게 1500만원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나머지 500만원은 배당 순서에서 남으면 반환받고, 안오면 소멸합니다.대법원 판례로 계약시점 채무과다주택인 경우 최우선변제가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