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일반월세 세입자고, 이 동네에서 재건축을 하는것같은데, 저한테는 알려주지않고 퇴실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안전진단과 추진위, 조합설립등은 지자체 건축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실거주 하고 계시면 전입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3. 소유권자가 아닌 임차인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계약기간동안 거주하시면 되며, 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면 이사비 요구하시면 됩니다.4. 1번과 동일합니다.5. 딱지란 입주권을 말하는 은어 입니다.입주권은 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입주권을 받을건지, 현금 청산하여 땅과 건물을 조합측에 매도할건지 정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 세입자이자 임대인인데 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된 걸로 봅니다.현 소유중인 주택이 최초 계약일이 19년 3월19일. 갱신 시점은 21년 3월19일. 23년 3월19일법적으로는 세입자가 25년 3월19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 된 것과 동일합니다.계획데로 실행하려면, 먼저 세입자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게퇴거가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합의 후 진행하셔야 하며일시적 전세퇴거담보대출 실행 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으니현재 집에서 퇴거와 동시에 기존집으로 전입 할 수 있게 하여같은날 동시이행으로 금액이 흘러가게 일정을 짜두시는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