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법 제4조 2년 초과 계약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연구개발과제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인해 업무가 연장되어 본래 한시적인 사업기간자체가 2년6개월로 연장된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기간제법상 한시적사업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타 국책사업역시 종료이후 실적보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위 기간은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이는 한시적인사업을위한 기간을 보기어려울 것입니다.사안의경우 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은 해당 보고서 작성에 따라 연장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한시적이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