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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있는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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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일이 2023년 12월 09일입니다. 회사 계약기간 만료로 2024년 12월 09일까지 마직막 근로일이었지만 회사 팀장은 남은 연차를 쓰면 2024년 11월 29일까지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고 퇴사 할수있다해서 11월 29일 사직서 작성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달 15일날 급여날인데

오늘 2024년 12월 16일 마지막 급여는 다 들어왔는데 퇴직금이 안들어 왔더라고요. 사전에 퇴직금이 언제 지급될거라 통보가 없어서 본사에 연락해 보니 제가 2024년 12월 09일까지 근무일이고 그날까지 연차를 쓰고 나가간거라 12월은 근무일로 포함이 되어서 2025년 1월 15일이후 지급을 하겠다고 본사 직원이 전화통화로 말을하였습니다. 우선은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 통화는 종료하였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더 퇴직후 14일내로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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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처리가 2024년 12월 9일로 되었다면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년 12월 23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퇴사후 14일내로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12월 9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니 그 이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기한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11.29까지 근로후 특정기간까지 연차사용후 퇴사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관계종료일은 연차사용 마지막날입니다.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합의한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마지막 시기에 연차를 쓰고 1년을 충족한 것으로 퇴직금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퇴직금 지급 시기는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별도로 임금지급일까지 지급 기한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