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근로자 취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직원 가족중 종업원 추전으로 들어온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라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또한 100미만은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므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업무상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바, 사내 시설 점검 및 장애인 업무 이동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합니다.또한 인지능력이 있는 자라면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