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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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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9월 19일 작성 됨
Q.
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고,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19일 작성 됨
Q.
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8월 29일이 입사일이라면 9월 28일까지 개근했을 경우 9월 29일자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추석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외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5시간근무해서 150급여를받아요 급여에 세금을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없습니다.산재보험료가 아닌 소득세 등 다른 명목으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임금지급시 임금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달라고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공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였다면 해당 연차차감은 무효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하였을때 근로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카톡, 문자, 통화내용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내용 중 다른 근로조건을 유지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변경되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담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13일 작성 됨
Q.
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후 한 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개근했을 경우 해당)또한, 회사에 따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15개)를 미리 당겨쓸수있도록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 30분, 근로시간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연속된 7일 중 주휴일 1일은 줘야하므로 요일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무마지막주의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그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3. 1주 근무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1시간 일하고 조퇴하였더라도 이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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