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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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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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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규정에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퇴직금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원래의 지급기한 이내(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4일이 지난후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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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부여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무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할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그 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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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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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후 내년에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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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법에서 정한 기준만큼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고, 법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자율사항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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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는 불가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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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직전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년째 되는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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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세전200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책정됩니다. (주휴 포함 월 209시간)2. 2022년까지는 주휴를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2021년 월 1,822,480원, 2022년 월 1,914,440원)3.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한지 1년이 넘었어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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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및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보았을때 회식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여지면 회식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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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시간으로는 1일 8시간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22시를 넘는 근로의 경우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무시간은 빼주시면 됩니다. 18시~22시30분(4시간 30분) - 휴게 30분 = 4시간 (1일 근로시간)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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