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약속한 기간 못 채울시 최저시급 적용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구인공고에서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해야하고, 한달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시급을 낮춰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7일 이상이고,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최소 1일의 주휴일은 발생합니다.3.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