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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국가 땅 관련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공식으로 문서를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가 알기론 정부에서는 그런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등기나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왜 입금을 해야하는지 고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관할구청에 연락하셔서 혹시 그런 전화를 준적이 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과 관련한 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 이자 12%를 소를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갈음하셔야 할 듯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청구를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좀 황당하지만 궁금한것인데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색기록은 쿠키로 저장되는 것이라 서버와 질문자님 pc에만 기록됩니다.그러한 검색의 결과에 나온 값을 별도의 sns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는 한검색만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합니다.
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명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하게 처벌하오니, 합의를 안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중고를 새상품이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긴 합니다.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하나, 피해자가 어머님인 관계로 어머님이 고소하셔야 합니다.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고, 무고죄 부분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되지 않는 한쉬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방도 가능하시고 우편으로 당해 타지 지역 경찰서에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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