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명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중하게 처벌하오니, 합의를 안하실 예정이시라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