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데 한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이론상 성립은 가능하며, 방어를 위해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방어적 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을 고려하므로 이 점을 잘 소명하셔야 겠습니다.
Q. 개인 사업자 일때와, 법인사업자일때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발적 권리로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며,단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회사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개인에게 창발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나,그러한 권리가 근로계약서나 묵시적 동의로 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며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직원 및 동업자를 고용한다면 그러한 권리 역시 개인사업자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코드를 개발한 것은 내가 월급과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이전이 가능한 권리이고, 법인을 설립시 별도로 법인에 저작권을 이전하는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은 법인격이 다르므로모든 권리의 승계와 같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모든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법인 설립시 자산의 승계와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