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일반 원룸 빌라를 옆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행정처분 관련 신고 넣을 방법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거용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설비가 필요없는 작가,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나 도소매 업종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옆집이 그러한 업종이 아니라면, 주거하시는 시의 관할 군청에 온라인으로 민원상담신청을 넣으셔서주거용 건물을 불법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민원제기하시면 됩니다.신고 넣으시면 아마 국민신민고로 접속하시게 되어 신고하시게 될 것입니다.기존 '(구)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창구)'는 국민불편 해소와 민원처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민원시스템 통합 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Q. 프로포폴등 항정의약품 관리가 미흡해보이는곳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합니다.식약청은 주기적으로 마약류 도난, 예방조치, 신고의무 적정성여부, 마약류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따라서 취급자 부주의도 식약청에서 관리하니, 신고는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에 신고하시거나https://uvoice.mfds.go.kr/main.do식약청 통합신고센터인 위 링크에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욕행위를 하였는지가 차이입니다.가령 예를 들어 사실과 전혀다른 유언비어를 퍼트린다면 명예훼손이겠으나 단순히 미친놈, 정신나간자, 쓰레기와 같은 욕설 등은 명에를 훼손시키는 발언은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발언은 명예훼손이고, 기분이 나쁜 발언은 모욕입니다.통상적으로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라,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형사고소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역시익명으로 욕을 하였더라도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다만 특정성이 필요한지라, 상대방이 명에훼손하는 발언 및 모욕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인지가 중요합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 있는 나에 대해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