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법적인 절차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할 때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연체한 경우, 미리정한 특약조건을 위반한경우(반려동물 금지) 에는 3개월의 통지기간을 통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으며, 다만 도의적 또는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공인중개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합니다.반면, 갱신이 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불가능합니다.
Q. 신상정보등록 직장 회사명 기재와 관련하며
공직에 진출하거나, 신상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직역이 아닌이상(공무원, 교사, 공기업, 국가핵심시설 청원경찰 등)성범죄 이력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성범죄 신상공개제도 또한 주거지 근처에 통보됩니다.
Q.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자에게 선물 줄 경우,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약사법 제2조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 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 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의약품을 증정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한가지 더 염두해두셔야 되는게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렴포탈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할때 준비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리의 경우 채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외하면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장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입니다만,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하시는지도 검토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