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매물 계약 시 서류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원칙적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따라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의 경우에는 50%이상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세계약이 가능하나,향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보증금을 받는 방법(1/5 나눠서 송금)이나, 보증금을 다시 반환하는 특약 등의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락방을 개조할 때 필요한 건축적 허가가 있나요?
건축법상 다락방은 물품보관 창고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칸막이 벽, 출입문 등을 달아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불법입니다.애초에 다락방은 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건축연면적에 다락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나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별도의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개조의 범위는 난방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일정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애초에 방으로 개조하신다면 불법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지라 허가가 불가능하고용도에 맞게 단순히 보수하셔서 쓰는 경우라면 허가자체가 불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말씀하것과 같이 권리금 보호는 상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 다시 말해 세입자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전차인은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즉 특약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면,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권리금 반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차인이 만약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대차 기간 보장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면 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여 약속된 기간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남은 기간만큼 권리금 반환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예를들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계약기간 2년에 권리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1년만 사용했다면 250만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매수 4달 후 주방바닥 누수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소송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전세입자가 이미 집주인에게 말했다면 집주인은 누수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북이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셔야하고 제척기간이므로 소제기를 하시든, 하자의 보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든 무언가를 행사하여 합니다. 즉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청구를 하시는 것이 일단 맞아보이며 자세한 것은 집 근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