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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계약금과 해약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금이 곧바로 해약금이 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 상대방의 경우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계약금과 별도로 해약금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예를 들어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정하고 해약금은 별도의 금액인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사적자치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또는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원이 해약금은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에서도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약금으로 보기때문에, 다른 약정이 존재하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계약금과 해약금의 반환조건은 당연히 계약이 원래되로 성립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령 집매도인의 사정이나, 반환조건이 명시되었다던가(대출을 못받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Q.  1인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업로더에게 연락하여 모자이크 처리 또는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의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난 경우엄연히 초상권 침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내리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오해하여 고소 후 고소 취하까지 했다면 무고에 해당할까요?
무고죄는 상당히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인의 동기에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거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다면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무고할 목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야만 성립가능하기에..오해의 정도, 오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겠네요.
Q.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으면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지금의 경우는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특수한 헌법적 신분과있는 장소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측면에서법과 법 사이의 우월관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미비가 헛점이라면 헛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영장전담판사가 군사상 기밀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Q.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sns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비난등의 글을 작성한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케바케입니다.작성하는 글의 정도, 모욕의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협조해 줄 수도 있고협조안해줄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인스타그램, 라인, x와 같은 외국계 sns의 경우 통매음과 같은 범죄는 잘 협조를 안해주나,상대가 미성년자라던가 글의 정도가 반복되는다던가의 사정이 있다면 협조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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