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를 받는 것 어겼을경우 어떤제약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어겼다고 제약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우리법은 전입신고,이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당해일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데확정일자가 없다면 불의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이므로 집의 경매로자신의 채권(보증금)의 만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확정일자가 없다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도 아마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
Q. 발언이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은 원칙적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은 범죄라,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글 역시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신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