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달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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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그 외 성적인 접촉이 있다면 만13세, 만16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스킨쉽만으로도 형법상 추행이 적용될 수 는 있습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