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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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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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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채용전형 진행중에 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재공고를 통해 변경된 채용공고가 특정 구인자들에 대해 기존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신 '내부사정'이 채용공고 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나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를 종료시킬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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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가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1주일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총 56시간입니다.시급을 11,000원으로 가정하여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6시간×4.3452주×11,000원=2,676,643원그런데 월급제로 하는 경우 세전 260만원 이하를 받게 되므로, 시급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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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 후 기간제(촉탁직) 계약직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2 모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하한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비해 유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는 것은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은, 근로조건에 적용하는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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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출근 전 하루 아파서 쉰 것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일급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입니다. 1일을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 소멸되는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사실상 상용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가 제공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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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명시 및 교부의무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나 보험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식대와 관련하여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분들이 모두 선불 받았다면, 귀하에게도 같은 방식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동종 유사 업무의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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