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항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1일치의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중 15일을 사용하여 11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분의 연차수당인데, 1개월째부터 15개월까지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해당 연차수당 항목을 주휴일 등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4일치 연차수당이 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계약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약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해지 통보하며 인계인수 계획을 간략히 전달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여 해지의사를 밝히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