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귀하는 민법 660조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됩니다.만약 귀하가 8월 31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사하고 사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무적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사장님
Q. 기간제 근로자 채용전형 진행중에 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재공고를 통해 변경된 채용공고가 특정 구인자들에 대해 기존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신 '내부사정'이 채용공고 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나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를 종료시킬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