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권 역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순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막고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