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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 소진을 원하는데 사업주가 연차 정산으로 강행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연차 소진을 원합니다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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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시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산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권 역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순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막고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정산으로 강행한다는 것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원칙입니다.

    휴가권이 원칙이라는 말은 연차수당을 보상 받는 권리가 아니고 근로자가 휴가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선지급이 효력이 있으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언제든지 허용해 줄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질문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됨)

    다만 이런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수 만큼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필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