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증자료가 확보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사무실 회계프로그램에 귀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 동료의 진술서, 기타 장시간 같은 금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먼저 유족 측에 평균임금 산정시 현금 지급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고인께서 귀하의 월급 지급을 위해 출금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족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유족이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소송 절차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해 유족 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및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날 퇴사를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문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문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없을뿐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므로, 사용자 측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