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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촉촉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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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만 근무하고 이틀은 빨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자발적 퇴사 증명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는 해고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이틀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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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일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요건을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틀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는 해고일 30일 전에 했으나 근무를 2일 부족하게 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어렵고 2일분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30일 전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8일 전에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므로 2일치가 아니라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8일 전에 통보했다는 녹음 등 근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예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고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며 1일이라도 30일에서 부족하면 30일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모 아니면 도 개념입니다.( all or nothing)

    무슨 말이냐면

    1)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2)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 20일 전에 하던 5일 전에 하던 관계 없이

    3) 30일 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긴 했는데 예고 후 28일 후 해고가 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8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 + "28일 경과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의하고 2일 빨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2일이 아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 자체를 28일 전에 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받게 되고

    2.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했는데, 2일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라면, 그건 협상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일치(법정 해고예고수당이 아님)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도 됩니다. 단, 이직확인서는 해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3. 즉,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하나입니다. 2일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