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만 근무하고 이틀은 빨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자발적 퇴사 증명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는 해고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이틀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일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요건을 하루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틀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는 해고일 30일 전에 했으나 근무를 2일 부족하게 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어렵고 2일분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30일 전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8일 전에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므로 2일치가 아니라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8일 전에 통보했다는 녹음 등 근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예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고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며 1일이라도 30일에서 부족하면 30일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모 아니면 도 개념입니다.( all or nothing)
무슨 말이냐면
1)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2)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 20일 전에 하던 5일 전에 하던 관계 없이
3) 30일 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긴 했는데 예고 후 28일 후 해고가 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8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 + "28일 경과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의하고 2일 빨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2일이 아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자체를 28일 전에 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받게 되고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했는데, 2일만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라면, 그건 협상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일치(법정 해고예고수당이 아님)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도 됩니다. 단, 이직확인서는 해고로 인정하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하나입니다. 2일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