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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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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23.3월 입사 25년 5월 퇴사인데

입사일인 23.3월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연차 발생하고 제가 5월에 퇴사해도 15개 전부 보장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실무자가 이걸 비례계산해야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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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 것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퇴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3.3.1 ~ 2025.5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3.3.1 ~ 2024.2.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3.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3.1 :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회사에서는 위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 41일에 대하여 사용일수 제외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 회사가 그 일수로 하는 것은 유효하나 적은 경우에는 위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입사 후 1년까지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첫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고

    2년차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3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며, 퇴직 전 전부 휴가로 사용하거나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5년 3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례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3.월에 입사했다면

    23.3.~24.2.까지 총 11일,

    24.3.~25.2. 까지 총 15일

    25.3.~ 총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지급된 15일을 비례삭감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3.~25.3.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25.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5.5.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