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에서 20년 정도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잘 아시는 분이 사장님이셔서 월급을 계속해서 현금으로 수령을 하였구요.
현재 월급은 3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최근에 3년정도 전 부터는 최저임금으로 통장에 1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25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친가쪽의 유족과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다는 구두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와이프가 2년 정도전에 사망하시고, 이번에 사장님도 사망하시면서 21살의 딸과 동생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사장님의 처가쪽에서 후견인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서
어제 매장 부분과 함께 상담을 하였는데
현금으로 수령한 월급에 대한 계산이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회계 프로그램에는 월급으로 매월 말일에 기재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구요.
7월달 월급도 통장부분만이 송금이된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지급받은 월급여 350만원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이든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든 사용자가 선택할 몫인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금수령 월급의 계산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20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증자료가 확보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 회계프로그램에 귀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 동료의 진술서, 기타 장시간 같은 금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먼저 유족 측에 평균임금 산정시 현금 지급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고인께서 귀하의 월급 지급을 위해 출금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족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해 유족 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프로그램상에 지급된 임금내역(현금이든 계좌지급이든)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를 상속받은 분들에게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영역이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추가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이 월급액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에 기재된 월급여액 및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의 임금수준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가 없고 혹시 임금명세서도 없어서 급여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좌에 이체된 내역만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한 내용상 사무실 회계 프로그램에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까지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