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임금협상 시 월급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경영상 해고로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1)긴박한 경영상 위기 2)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3) 해고회피노력,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실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금전보상을 희망하신다면 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소정의 위로금 조건으로 화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3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는 전제 아래 55세 미만 기준 수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