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는데 계약서 월급일을 따르나요?
해고 당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선 계약서에 익월 10일로 적혀있다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계속 재직중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퇴사를 한 경우 해고 + 권고사직 + 사직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질문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해당 "임금지급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의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월급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일은 근무 중일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계약서상에 익월 10일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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