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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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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공고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별도로 작성해도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함.

2) 채용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1년 계약직 (or 2년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됨을 기재

3)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 3개월까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 -> 추후에 수습 기간 통과를 할 경우 추가 9개월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와 일치하게 3개월로 올리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올려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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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일치해야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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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이 일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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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조건인 경우에는 채용공공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됩니다.

    이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인사평가 결과에따라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장의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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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자 할 경우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3개월 기간의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 근무 후 평가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

    1. 최초부터 1년 혹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 간은 수습기간이며 평가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는 방식

    2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1번의 경우는 엄연히는 3개월 계약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긴 하나 3개월 수습 이후 평가에 따라 종료,연장하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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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실질이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으로 정확히 표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