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결론적으로는 일은 잘하고 능력은 인정하지만, 학원 경영상 돈이 너무 없어서 8월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7월 중순경에 받았고, 참고로 올해 3월에 임금 협상을 해서 월급이 올랐는데 갑자기 4개월 뒤인 7월에 해고 통보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회사가 통보를 한대로 8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22년 9월1일부터 일 시작해서 딱 3년이 되는 기간입니다.
사실 내년 2월말까지만 일 해달라고 하면 학원이라는 조건상 그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듯 한데, 한 해의 중간인 8월말이라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다른곳을 구해 보려해도 이 시기가 일이 잘 구해지는 시기는 아니네요.
1. 일단 이런식의 해고가 정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이 경우 제가 구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에서 일한 기간이 딱 3년이면 수급조건 3년 이상에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60일째에 심판을 합니다. 복직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그 경우 근로계약상 해고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민법상 해고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안 따집니다. 즉, 5인 미만이면 구제가 잘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강사계약서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 중순 경에 2025.8.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된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보통 3개월치 임금을 금전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하던지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권고사직으로 합의)하던지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2.9.1 ~ 2025.8.31 이고 상실일자가 2025.9.1 이면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임금협상 시 월급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경영상 해고로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1)긴박한 경영상 위기 2)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3) 해고회피노력,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실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보상을 희망하신다면 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소정의 위로금 조건으로 화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3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는 전제 아래 55세 미만 기준 수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본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해보이진 않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서면으로 해야합니다.(5인 이상)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하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3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 요건은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명령을 구함과 동시에 원직복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