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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기간(2025년 법개정으로 인한 전기간)

안녕하세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위험 산모는 초기의 경우 초기 12주 이내만 단축근무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에 법개정이 되어 임신 전 기간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법개정이 되었다면 법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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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