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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건설업체 포스코이앤씨가 면허 취소니 영업정지니 하는 기로에 있는데요.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만 두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신분이 보장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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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다만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게 되면 정리해고가 실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은 계속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이 없어 휴업할 경우 70%의 임금을 받으며 쉬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보장되며, 영업정지 중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무득이한 사정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면허 취소나 임찰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당장 직원들의 신분,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 무급휴직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성과급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에 따른 해고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