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건설업체 포스코이앤씨가 면허 취소니 영업정지니 하는 기로에 있는데요.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만 두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신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다만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게 되면 정리해고가 실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은 계속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이 없어 휴업할 경우 70%의 임금을 받으며 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보장되며, 영업정지 중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무득이한 사정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면허 취소나 임찰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당장 직원들의 신분,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 무급휴직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성과급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에 따른 해고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