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귀하는 민법 660조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됩니다.만약 귀하가 8월 31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사하고 사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무적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