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임금협상 시 월급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경영상 해고로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1)긴박한 경영상 위기 2)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3) 해고회피노력,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실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금전보상을 희망하신다면 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소정의 위로금 조건으로 화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3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는 전제 아래 55세 미만 기준 수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됩니다.
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권 역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순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막고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