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이란?』해당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민사합의 등을 실손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또한 법적 필수보험이며 1년 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운전자보험이란?』운전자를 기준으로 내 명의가 아닌 어떤 차(오토바이, 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병원비나 수리비가 아닌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이 주 목적이 되는 보험입니다.법적 필수보험이 아니고 갱신/비갱신형으로 최대 100세만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기준)『형사 사고란?』형사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지어서 분류할 수 있고,말 그대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운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상해 사고로 인해서형사 사고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 부터 용서를 구하고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그중 구속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벌금 등)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큽니다.『운전자보험 특약』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1. 교통사고처리지원금2. 대인, 대물벌금3. 변호사선임비이렇게 세 가지 특약 중 하나라도 없다면상품의 이름이 운전자보험이더라도운전자보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운전자보험 보상안』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줍니다.1. 12대 중과실 사고2.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사고3.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4.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12대 중과실이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1. 신호 및 지시위반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3.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12. 화물고정조치 위반(무면허, 음주,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필요한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운전이란 것은 작성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특히 대인 사고 시에는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현재에 이르러서 민식이법이 창궐한 이시국에운전자보험 없이 스쿨존에 들어가는 건날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혹은 돈이 많던가요.여러 사례들이 이미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월 보험료 1만 원 이하로도 합의금 최대까지 세팅이 가능하며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적인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그리고 항상 현행법령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