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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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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께서 퇴직하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급여액의 변동없이 일정한 금액을 수령해오셨다면 3개월간 받으신 총 급여를 세전기준으로 하여 더하시고 난 후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시고 다가 근속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를 나눈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이 나옵니다. 실수령 350이라면 대략 2700~2800만원 정도가 되리라 짐작됩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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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정해진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연 180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면, 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연 당 180일씩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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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 가능하나, 주5일 40시간 기준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주휴수당)입니다. 말씀주신 인센티브는 정확한 금원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상여금의 성격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설령 그걸 전부 포함하더라도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니 해당 부분 및 받으신 급여와 최저임금액 기준 산정된 급여의 차액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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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휴대폰 사용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권이 있고, 근무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은 정당한 사용자의 권한 내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지시에 불응하기보다는 협조하시는 편이 향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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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시말서를 몇 회 작성하면 정당한 해고의 근거가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시말서 3회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으나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시말서 3회를 해고의 근거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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