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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간 관련 사유로 약 180일의 병가를 다 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가는 년 당 180일로 규정되어 있으니, 동일 사유로 매년 18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 사유 당 년에 상관없이 최대누적 180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년에 상관없이 사유 당 180일이 누적사용이라면, 해당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규정 등을 찾아보아도 그러하다 라고만 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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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2년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이 생겼고, 가해자와 합의 후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고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도 기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그 요건이나 사용일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으로서

      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정해진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연 180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면, 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연 당 180일씩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