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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여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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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기간 180일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 이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을 포함하여야만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제는 180일인데, 두 직장 모두 서비스직이라서 토요일에 출근을 할 때도 많고 물론 안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전 직장 계약서를 보니 "매주 토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1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본건지 무급휴무일로 본건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월~금 근무하는 경우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해서 6개월 근무해도 180일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취업규칙 문구가 걸리네요.

참고로 18개월 기간 중간에 미취업 기간이 길어서 이전 직장 3개월이 들어가야 딱 6개월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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