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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기간 180일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 이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을 포함하여야만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제는 180일인데, 두 직장 모두 서비스직이라서 토요일에 출근을 할 때도 많고 물론 안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전 직장 계약서를 보니 "매주 토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1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본건지 무급휴무일로 본건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월~금 근무하는 경우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해서 6개월 근무해도 180일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취업규칙 문구가 걸리네요.

참고로 18개월 기간 중간에 미취업 기간이 길어서 이전 직장 3개월이 들어가야 딱 6개월 충족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서 토요일 중 실제 근무한 날, 주휴일로 지정된 날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지므로 주당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다만 주6일 근로를 했더라도 회사는 주5일 근로로 신고했을테니 매주 토요일에 일했다는 입증을 해야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여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6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나 귀사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여부보다 주 5일 근무인지가 중요합니다. 5일 근무이면 주휴일 포함하여 1주 6일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규정한 듯합니다. 따라서 1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주 토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1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를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80일 계산시 질문자님은 한주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